12일 1차의료협의체 소위 후 18일 전체회의에서 권고안 확정…합의된 내용만 담을 것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과 관련해 외과계 의사회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다만 요구사항 중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 허용 문제는 의료전달체계 근본 취지에 위배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외과계 의사들이 요구한 5개 요구사항 중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 허용 문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근본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병원계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 외 외과계 개원의사들이 요구한 사항들은 권고안에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권고안에서 제외된 쟁점들은 권고안 발표 후 시행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발표를 미루지 않고 1월 중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발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예정대로 12일에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소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4차 개선안을)수정·보완하고 18일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확정안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합의한 내용만 담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열리는 소위는 복지부, 의협, 병협, 노조, 환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한편, 외과계 개원의사들은 지난 9일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3차 간담회에서 5개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5개 요구사항은 ▲재정 중립 원칙 삭제 ▲병원급 의료기관의 단계적 외래 축소 ▲환자 안전과 관련한 표현 완화 ▲‘소아 육아 등 건강관리서비스’ 문구 삽입 ▲‘간단한 외과적 수술’ 문구를 ‘단기 입원이 가능한 수술’로 변경 등이다.

외과계는 병원 외래 축소와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이 외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 의원급 의료기관도 병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일차의료기관에서의 단기 입원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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