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의료용어표준에 한의학 혈자리인 경혈에 대한 표준경혈명 및 위치 375건이 처음으로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30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또한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10개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한의학 표준화의 결실로 침을 놓는 모든 혈자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혈자리인 경혈에 대한 표준경혈명 및 위치 375건이 처음 반영됐다.

또한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4만2,000여건, 변경용어 2만여건, 삭제용어 500여건 등이 반영됐다.

한편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서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하여,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한다고 복지부가 설명했다.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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