귄익위, 15일부터 3개월 의료분야 부패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자 신분보장 및 보상금 최대 30억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3개월 간 의료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12일 “속칭 ‘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은 오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3달간이며, 방문·우편·전화(110번, 1398번)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행위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보호사 허위등록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그밖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등 의료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다.

이번 신고기간을 통해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태점검 등의 반부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보건복지부, 지차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의뢰 하는 등 관계기관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며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등을 통해 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히 “의료분야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용하겠다”면서 “부당이익이 환수 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허재우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는 꾸준히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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