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 부검결과 최종 발표…주치의 등 5명 업무상과실치사 입건 예정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 사망 사건의 사인이 ‘시트로박터 패혈증’으로 최종 결론 내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종합한 결과, 이들 신생아 4명의 사망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 부검결과 사망한 신생아 4명의 혈액에서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국과수는 "균 감염으로 유사한 시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이례적”이라며 “급격한 심박동 변화, 복부 팽만 등 증세가 모두에게 나타난 점을 봤을 때 비슷한 시기에 감염돼 유사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감염 경로에 대해 국과수는 “주사제가 오염됐거나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이 일어나 감염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도 “바이알(vial)이 들어있는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바이알을 개봉해 주사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망한 신생아들에게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된 점 때문에 로타바이러스나 괴사성 장염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국과수는 이에 대한 가능성은 낮게 봤다.

부검결과 로타바이러스는 소장과 대장 안 내용물에서만 검출됐고 로타바이러스에 함께 감염됐지만 생존한 환아들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같은 부검결과가 나옴에 따라 지질영양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한 주치의인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를 16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추가적인 역학적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할 예정"이라며 "필요 시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신속, 정확, 투명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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