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11월 1차 종합감사 결과 공개...약가협상 운영지침 등 문제점 드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요 문서를 수기로 입력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이후 협상약제 전략적 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하는 시스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7년도 11월 1차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약가협상 통합시스템 구축시까지 수기자료의 변경이력 관리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전산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또 약가협상 명령 문서 중에서 전결권자가 위임전결규칙과 약가협상 업무처리 지침에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위험분담계약제에 대한 시정 및 권고 사항도 나왔다.

공단은 현재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위험분담 환급액 금융비용에 계약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매년 변동되는 이자율을 적용토록 돼 있다.

이에 감사에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적정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또 위험분담계약에 따른 환급액 중에서 본인부담금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환급액 중 본인부담금 환급 차액은 수진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처리기준이 없어서 이를 마련하라는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이외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에서 약가인하율을 10%로 제한한 사례가 적발돼 완화조치가 내려졌다.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약제비의 실제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을 하고 있지만, 협상대상 기준에 증가율만 반영하고, 협상 참고산식에 최대 인하율을 10%로 제한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감사실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기준에 청구액 증가율 및 증가액도 반영하고, 최대 인하율 10% 제한을 완화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도 장기요양 인정조사 모니터링 업무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표준화·전문화된 매뉴얼도 없고 모니터링 결과도 운영센터 조사 담당자와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사망자의 인정유효기간 종료일이 정보시스템에 일부 반영되지 않은 사례, 지역협의회 위원활동 수당을 지연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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