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7일 내과계 간담회 열어 최종안 확정…임익강 이사 “관철되지 않으면 판 깨고 나올 것”

의료계가 진통 끝에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 제시할 요구사항을 확정했지만 실제 협의체 내에서의 권고문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종안을 마련한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원안대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의협은 지난 17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내과계 학회 및 개원의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권고문’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 마지막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최종안을 확정지었다.

이날 의협은 내과계 학회 및 개원의사회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마련했던 안을 일부 수정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의원 유형 중 ‘수술은 하지만 병실이 없는 의원’을 ‘수술과 무관하게 병실이 없는 의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이 제시할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의원 유형은 ▲병실이 없는 의원 ▲수술과 무관하게 병실이 없는 의원 ▲병실 운영 의원(이차의원) ▲소규모 외래·병실 의원 ▲기존 의료전달체계 잔류(미선택) 등 5개로 확정됐다.

‘병실이 없는 의원’은 만성질환관리 전문의원으로 분류되며 외래 진료만 볼 수 있고 만성질환관리 가산 수가를 받게 된다.

‘수술과 무관하게 병실이 없는 의원’은 외래 전문의원으로 당일 수술 및 외래 진료를 할 수 있고 기능정립 가산이 적용된다.

‘병실 운영 의원(이차의원)’은 입원 전문의원으로 외래 진료, 입원 진료, 수술 등이 가능하며 종별은 의원이나 가산 등 기능은 이차가 된다. 이에 병원급의 종병가산, 입원 가산, 기능정립가산을 받게 된다.

‘병실 운영 의원’은 내과계와 외과계 상관없이 병상이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수술실과 병실에 대한 기준은 기존 병원급 기준이 아닌 차후 마련될 새 기준이 적용된다.

외과계 의사회들이 원하는 단기입원이 가능한 의원은 ‘소규모 외래·병실 의원’으로 외래 진료, 입원 진료, 수술을 시행할 수 있고 기능정립 가산이 붙는다.

새 의료전달체계가 인센티브를 기본으로 한 참여프로그램이기에 4가지 유형 모두 원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의료전달체계에 잔류할 수 있다.

의협은 18일 열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제14차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본지와 만나 “협회가 마련한 최종안을 99.9% 반영시키겠다”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지는 문구 조정을 제외하고는 수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의협이 요구하는 최종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는 중재안을 요구하겠다”면서 “이마저도 합의되지 않으면 협의를 보류하던가, 판을 깨고 나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가 ‘단기 입원’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보여 왔기에 실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의협 추무진 회장은 조건부 불출마를 거론하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해 내·외과계가 합의를 해 의료계가 원하는 결과를 이룬다면 이번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추 회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회장 출마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들고 나왔다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 3년간 자리에 연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의료전달체계를 바르게 정립해 죽어가는 우리 회원들이 살아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피력했다.

추 회장은 이어 “만약 이제라도 불신의 벽을 넘어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해 내·외과계가 합의를 이룬다면 의료계의 발전과 앞날을 위해 이번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을 하루 빨리 개선하기 위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끝까지 반대하고 분열을 책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제 능력과 힘을 다해 헤쳐 나가겠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의료계 합의로 만들어짐으로써 의사들의 앞날에 희망의 불씨가 됐으면 한다. 각 직역 사이에 논란과 갈등이 되는 부분은 접어 두고 의료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