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시행규칙만으로는 미비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후 환자용 처방전과 약국용 처방전 2부 의무 발행을 의료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처방전을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를 포함해 2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전 1부만을 발행해 환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의료법에 처방전 2부 발행을 명시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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