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올해 사용량 감소 및 저가구매 장려금 사업 추진...연 2회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

처방·조제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용량을 줄이거나 의약품을 상한가보다 저가로 구매한 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 9월 진료분부터 연 2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2018년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2017년 7월부터 12월 진료분에 대해, 하반기에는 2018년 1월분부터 6월 진료분에 대해 진행된다.

대상범위는 사용량감소 장려금 대상 의약품으로 의료기관 입원 및 외래 원내·외 약품비에 대해 진행되며, 저가구매 장려금 대상 의약품은 의료기관 입원 및 외래 원내 약품비와 약국 처방 및 직접조제 약품비를 기준으로 한다.

요양기관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방법은 사용량감소 장려금과 저가구매 장려금을 합산한 값이지만,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만 산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은 마지막 진료월 1개월 이내 약품비를 청구해야 하며, 진료월 6개월 미만은 사용량 감소 장려금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최종진단, 치료, 검사 등 환자 요구가 큰 병태를 기재하는 등 주상병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의약품(외용제, 시럽제 등)은 청구시 관련 서식에 따라 주의해야 한다.

한편, 심평원은 2016년 하반기에 처방·조제 약품비절감 장려금을 산출해 총 6,201개 요양기관에 39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는 요양기관 1개소당 평균 643만원이 지급된 셈으로, 최대 23억원을 받는 종합병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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