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지난 15일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 제기

SGLT-2억제 당뇨병치료제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 결정형 특허 무효화에 잇달아 실패한 국내사들이 특허 회피로 전략을 바꿨다.

특허 무효가 쉽지 않은 만큼 특허 회피로 전략을 바꾸며 재도전에 나선 것.

종근당은 지난 15일 특허심판원에 ‘1-클로로-4-(β-D-글루코피라노스-1-일)-2-[4-((S)-테트라하이드로푸란-3-일옥시)-벤질]-벤젠의 결정형, 이의 제조방법 및 약제 제조를 위한 이의 용도’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종근당에 앞서 삼천당제약 역시 해당 특허 회피를 위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자디앙

자디앙은 유비스트 기준으로 2017년 처방액 약 115억원 가량의 대형품목이다.

특히 단독요법 및 DPP-4억제제와 병용처방이 가능해지면서 지난해 급성장하며 국내사에게 더 매력적인 약물이 됐다.

자디앙은 우수한 혈당강하효과, 안전성, 혈압감소 등 효과가 입증된 약물로,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서 연달아 심혈관계 사망 위험 감소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데 이어,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효과를 공식인정하며 더욱 날개를 달았다.

국내사들은 일찌감치 자디앙 특허를 무효화해 제네릭 의약품을 조기에 출시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진양제약, JW중외제약, 종근당, 동아ST, 신풍제약, 삼천당제약, 제이알피, 보령제약, 신일제약, 영진약품, 한미약품 등이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줄줄이 무효화에 실패했다.

특허 회피로 전략을 바꾸며 재도전에 나선 것인데 아직 특허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판매허가권 획득을 위해 발빠르게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자디앙 물질특허는 2025년 10월 23일, 결정형 특허는 2026년 12월 14일 만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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