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위원장 포함 15명으로 구성

보건복지부가 정책 추진 시 필요한 개선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조직을 한시적으로 신설·운영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발령했다.

제도개선위는 복지부 소관 정책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설치되는 만큼 조직문화 실태 및 혁신 방안, 보건의료, 사회복지 관련 제도 실태 및 개선방안이나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보건의료 분야·사회복지 분야에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복지부에서는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감사관, 대변인, 인사과장 등이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할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기관·단체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는 자는 법령상 제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복지부 및 산하 기관들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한편 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 전까지 위원회 의결을 거쳐 2개월 단위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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