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선관위, 만장일치로 유예 결정…간소화된 전자투표 도입

오는 3월 열리는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는 회비 납부와 연계된 피선거권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회비 납부 시기와 관계없이 최근 5개 회계년도 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선거관리규정 중 피선거권 조항을 비롯 의협 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 선거 일정 등을 논의했다.

회의결과,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 때 신설된 회비 연계 피선거권 규정을 2017년 4월 23일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유예했다.

개정 전 피선거권 규정에는 ‘입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했거나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연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장선거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회비를 제 때 내지 않고 있다가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몰아서 내는 사람보다 매년 열심히 회비를 낸 사람을 대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피선거권 규정이 개정됐다.

개정된 규정은 ‘회장 선거나 대의원 선거에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를 매년마다 빠짐없이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는 내용이다.

즉, 오는 3월 진행되는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회계년도 기준) 매년마다 빠짐없이 회비를 납부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출마가 유력한 일부 인사의 경우 입후보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복수의 법무법인에 해당 조항에 대한 법률자문을 맡겼다.

하지만 ‘규정대로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자문과 ‘선관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는 상반된 자문이 제시됐고, 결국 중앙선관위 위원들의 만장일치 의결로 해당 조항을 2017년 4월 23일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 김완섭 위원장은 “회비 낸 회원은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2017년 4월 23일 전 회비 낸 회원들에게 이전 5년의 경과를 물어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아무리 법이라고 해도 소급적용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선관위가 다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회장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 간소화된 전자투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회원들이 전자투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전보다 쉬운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문자를 보내거나 인증번호를 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이름과 면허번호만으로 간소하게 투표를 할 수 있는 ‘K-Voting’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40대 의협 회장 선거는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로 치러진다.

우편투표는 오는 3월 5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전자투표는 3월 21일 오전 8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우편투표는 3월 5일부터 투표용지를 보내고 2주 간 시간을 두고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용산우체국에 도착하는 용지에 한한다.

후보 등록일은 오는 2월 18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4시까지이며, 각 후보자들은 등록일을 시작으로 3월 20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표는 3월 23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되며, 당선인이 확정되는대로 중앙선관위가 공고한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