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예방 서비스 비롯…보상보험 등 투자 다채

최근 보험사들이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손해율을 관리하기 위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약개발 관련 리스크 상품을 판매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에서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혜택이 제공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는 점도 관련 서비스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이계민 선임연구원은 최근 ‘보험사의 바이오헬스산업 진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5,000만원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들에게 진료 예약 대행, 전문 간호사 진료 동행, 치매 자가진단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화생명도 연금보험 월납 보험료 100만원 이상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병원정보 제공 및 진료 예약, 병원 에스코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는 각 보험사들이 질병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줄임으로써 이익(보험료 운용수익)을 늘리려는 전략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보험상품 형태와 더불어 보험사들은 바이오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는 형태로도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이계민 연구원은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파이프라인이 증가하고 의료기기 개발시장이 증대됨에 따라 생산물과 임상시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보험사의 중요한 역할로 부각되고 있다”며 “임상이나 약품 관련 사고는 제약사들에 치명적일 수 있는 데다 피험자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임상시험보상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명과학 배상책임보험’ 등 관련 보험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험에서 보장되는 범위는 실제 판매되는 제품 복용에 대한 부작용이나 임상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 임상시험 대행 중 발생한 문제 등이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보험사의 자본이 바이오헬스 산업에 유입되면서 신산업 기회가 창출되고 관련 업체들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연구원은 “보험사와 바이오헬스 기업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의료법에 대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의료계는 의료 민영화나 개인 질병 정보 유출, 의료생태계 교란 등을 이유로 비의료 산업의 헬스케어 참여 범위 확대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사 투자는)보험사의 이익만이 아닌 앞으로 증가할 의료비를 예방하고 만성질환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며 “신산업 확장을 위해 개선방안을 찾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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