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상급자가 포상 등 목적은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주 내용은 ▲경조사비 5만원으로 하향 ▲선물 중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경우 10만원 상향 ▲유가증권 선물 제외 등이다.

축의금과 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화환 및 조화는 10만원을 유지한다. 또한 10만원 범위 내에서 '축의금 5만원+화환 5만원' 또는 화환 10만원이 가능하다.

선물의 경우, 현행 5만원을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농수산물은 농업 및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축산물과 임산물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갈치, 대하, 간고등어, 굴비, 옥돔, 멸치, 건미역, 마른 김 등이 가능하고 한우, 돼지고기, 오리 및 닭고기, 사골 등이 가능하다. 또한 과일이나 곶감, 수삼, 녹차, 꿀 등도 가능하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거나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다.

따라서 조미김이나 어묵, 젓갈, 간장게장, 햄, 불고기, 떡갈비, 훈제오리 등이 가능하고 고추가루, 곡물, 버섯 분말, 참기름, 과일잼, 흑마늘, 홍삼 등도 가능하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됐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및 의례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에서 유가증권이 제외됐기 때문에 5만원 이하여도 받주고받아선 안된다.

다만, 상급자가 위로나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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