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수술 받은 80대 환자…간호사는 접합 수술 받고 회복 중

서울시보라매병원에서 간호사의 손가락이 잘릴 정도로 문 환자는 80대 노인으로, 뇌경색 수술을 받아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오전 7시 20분경 처치 전담 간호사가 80대 환자에게 L-tube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도와주던 간호사 A씨가 가운데 손가락을 물려 한 마디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당초에는 A씨가 직접 L-tube를 삽입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알려졌다.

콧줄이라고도 불리는 L-tube는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환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약물을 투입하기 위해 코에 삽입한다. 삽입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입을 벌려 L-tube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한다.

보라매병원에 따르면 당시 이 환자는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뇌경색 수술을 받은 후 내과 병동에 입원해 있었다.

간호사 A씨는 즉시 응급조치를 받고 접합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입원해 회복 중이다.

보라매병원 관계자는 22일 “진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환자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환자의 보호자가 A씨에게 사과했다”며 “A씨의 접합 수술은 잘 끝나 현재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 보도로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간호사가 L-tube를 삽입했다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L-tube 삽입(L-tube insertion)은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가 할 수 있다.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변호사는 "간호사도 의료인이며 간호대에서 L-tube 삽입 등을 가르친다. 의사의 지시가 있다면 간호사도 L-tube를 삽입할 수 있다"며 "간호사들도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보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측은 병원들이 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간호사에게 L-tube 삽입 업무를 떠 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오래 전부터 L-tube 삽입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법 제정 이후 많은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이관됐고 그 중 하나가 L-tube 삽입 업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 측에서 최대한 빨리 산업재해 처리를 해주기로 했다. 영구적인 손상이 있을 경우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도 했다.

한 간호사는 간호사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환자가 섬망이 너무 심하거나 제정신이지만 심한 거부감에 이상행동을 보이려한다면 그걸(L-tube 삽입) 시도하지 말고 담당 의사에게 알리고 진정제를 투약한 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담당 의사한테 말했는데도 그냥 하라고 했다면 못하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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