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진호 보험이사, 의료정책포럼 기고 통해 한방행위 검증 기전 필요성 강조

의료계가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보 진료비 심사위탁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김진호 보험이사는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기고한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관련 대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진호 보험이사는 "국토교통부의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 사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보의 심평원 심사 위탁은 공·사보험의 차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의 자보 심사 위탁은 명목상으로는 보험회사별 상이한 급여 및 심사기준의 표준화를 위한 것이지만, 실상은 민간보험인 자보에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수가 및 급여기준을 적용해 공·사보험의 수가 및 급여기준을 단일화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심사위탁으로 인해 자보 진료비 심사 및 자보 진료기준 설정 등의 권한이 심평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분쟁심의회)는 설자리를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분쟁심의회는 심평원 심사위탁으로 인해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재심사 기구로 역할이 축소됐고, 예산 분담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국토부의 조정과 협의 기능이 마비돼 참여를 보이콧하는 단체까지 생겨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진호 이사는 “민간보험인 자보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인 의료업계와 보험업계가 협의해 합의를 도출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쟁심의회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심평원 심사위탁을 철회하고 국토부의 재정적·정책적 지원하에 의료업계와 손보업계가 자율적 협의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국토부 산하에 분쟁심의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자보에서 한방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한방의 급여화는 이용량 증가로 이어져 진료비 급증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자보 진료비에서 한방 진료비가 연간 30% 이상 급증하는 것은 한방 병·의원의 상당수가 자보 진료에 참여하고, 의과 대비 환자당 진료 이용 횟수와 건당 진료비가 높기 때문”이라며 “의과에 비해 임상적 유효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한방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자보 환자를 진료하고, 행위의 표준화가 부족한 진료를 행하는 현실은 국민 건강과 국민 의료비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이에 한방 행위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검증 기전을 도입하기 위해 자보에도 건보의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와 같은 검증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이사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를 반대한 것은 이원적 의료체계에서 현대의학의 원리에 근거한 명백한 의과의 의료행위인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등이 학문적·임상적 근거없이 한방 물리요법으로 둔갑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자보에서도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 등의 검증 절차를 도입하고 의료행위의 안전성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자보와 건보의 특성에 부합한 보험급여 여부 및 수가 책정 등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행위는 NECA를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받고, 분쟁심의회에서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한 후 국토부장이 고시하는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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