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필요한 분쟁 발생 우려…반대 의견 국회에 제출”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지난달 30일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자격정지 1개월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비의료인인 원무과 직원 등이 보호자 미지정, 입원보증인 부재 등으로 입원을 거부하거나 수술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 의원은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진료 주체가 될 수 없는 비의료인에게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그 대상을 명백히 잘못 규정한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행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의 주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하고 있고, 통상 진료계약의 경우에도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이에 응해 진료 및 치료행위가 개시된 경우 성립한다”면서 “‘진료’에 대한 정의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일’이라고 규정돼 있는 실정을 살펴볼 때 진료의 주체는 의료인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개정안은 진료할 자격과 능력이 없으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진료거부 금지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적용 대상을 명백히 잘못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까지 법 적용범위를 확장할 경우 진료 방해 및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현 의료법에서도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문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진료거부 금지 대상자에 포함시키면 의료인에게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보장해야 할 법률이 오히려 진료를 방해하고 환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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