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보 진료비의 한방 진료행태 분석...현지조사 제도화 등 관리방안 제안

한방진료비 증가로 인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현상 때문에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계약제 도입과 현지조사 제도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심평원이 자보 진료비를 위탁 심사한 이후에도 장기입원과 과잉진료 등의 문제가 계속되자 한방진료 행태를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6년 기준 1조6,586억원으로 전년대비 6.6%가 증가했다.

이 중에서 한방 진료비는 4,598억원으로 전년 대비 28.6%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과 진료비 증가율이 0.1%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중가세다.

한방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자보에서의 한방 비중도 2014년 19.1%에서 2017년 27.7%로 8.6%p가 늘었다.

한방에서 일당 진료비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비급여 항목인 첩약,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의 진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실제 첩약은 한방진료 환자의 80%가 처방을 받았고 첩약 진료비도 2014년 대비 2015년에 30% 증가, 환자수도 26%가 늘었다. 한방 환자가 증가하면서 첩약진료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환자당 첩약 사용량이 3%가 증가하면서 환자당 사용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추나요법 역시 한방진료 환자의 40%가 받았다. 추나요법의 진료비 증가율은 43%로 환자수 증가 41%보다도 많다,

한방물리요법은 환자의 50%가 받는 치료법으로, 한방물리치료를 받는 환자수는 18% 증가에그쳤던 반면 한방물리요법의 진료비 증가율은 42%로, 사용량당 금액의 증가율이 23%에 달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증가원인이 사용량당 금액과 환자수 증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교통사고치료 한의원 네트워크 및 프랜차이즈 한방병의원에서 첩약이나 일당진료비가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들 네트워크그룹은 한방청구 의료기관 중 약 2.8% 수준인 데 비해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진료비가 2014년 대비 2015년에 59% 증가하고 환자수도 48%, 환자당진료비도 8%가 증가해 다른 의료기관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한편, 연구진은 교통사고 통계상 중상자수가 2014년 대비 2016년에 42.7%가 감소하고 경상 및 부상신고환자가 9.2% 증가한 영향과 비교할 때 목염좌, 요추염좌 등 수술을 요하지 않는 상병의 환자가 늘면서 한방이용 환자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한방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본인부담금이 없는 고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비급여행위 진료가 많은 한방의 특성 등이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연구진은 한방진료비의 비급여 행위에 대한 관리와 환자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방진료비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방비급여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한방표준임상진료지침 또는 표준진료비를 개발하고, 다빈도 청구항목인 첩약 및 한방물리요법의 합리적인 표준진료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또 자동차보험 적정진료비 인증제도 도입 또는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계약제 체택, 고가의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자 사전승인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상해등급별 진료비 상한제 및 진료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표준진료비를 정해서 조기치료 종결시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자보 의료남용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공익광고 필요성까지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심평원과 보험회사간 긴밀한 정보교류를 통해 보험사기지표 등을 개발해 모니터링을 하고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현지조사와 같은 방안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 산하에 자보 진료수가 및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독립적 의사결정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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