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보건소 무료접종 추진하다 개원가와 갈등…임 회장 명예훼손 등 고소
소청과醫 "연수구민 소중한 혈세 낭비…이재호 구청장이 업무 방해"

인천 연수구청과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다 서로 형사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연수구청은 최근 ‘선택예방접종 무료 접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내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접종률이 90%를 넘지만 국가예방접종(NIP)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구민의 가계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 무료 예방접종에 나선 것이다.

다만 연수구청은 무료 예방접종을 지역 병의원이 아닌 보건소로 한정해 지역내 소청과의사들과 한 때 갈등을 빚기도 했다. (관련 기사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두고 인천 연수구-의료계 마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3가 백신인 로타텍이 약 30만원, 2가 백신 로타릭스가 약 26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할 경우 개원가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연수구청이 지역 내 소청과의사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역 병의원에 예방접종을 위탁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상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연수구청이 소청과개원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구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연수구청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임현택 회장이 제기한 민원글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높은 수위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연수구청은 임현택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통해 “2월 12일 연수구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 상담란에 ‘가축에게나 하는 후진국 형태의 로타바이러스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의 막무가내 시작 움직임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이재호 구청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고, 같은날 A씨의 SNS에 게시하도록 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연수구청이 공개한 임현택 회장의 게시글에는 '보건소 직원들이 몸무게 5~6kg에 불과한 아이들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보다 값지게 쓰일 수 있는 구 예산을 오직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이재호 연수구청장의 재선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는 몰염치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는 마치 동남아나 아프리카 어느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영·유아 건강을 돼지새끼 같은 가축 건강수준과 동일하게 보는 이재호 구청장의 수준 낮은 보건의식과 직결된 것이다'라고 적혀있다.

이에 따라 연수구청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특정인 등으로부터의 지지여부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는데 ‘우리아이들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보고 대우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낙선운동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공연히 해 모욕죄가 되고, 민원글에 답이 없을 때 소청과전문의와 연대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협박하고 구청장과의 면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협박을 한 만큼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한다“고 고소의 취지를 밝혔다.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관내 소청과의사들의 지적은 수용하겠지만 재선 목적 및 낙선운동, 보건소 직원 및 구청장 비하 발언 등을 한 임현택 회장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게 연수구청의 생각이다.

또한 연수구청은 민원 게시글은 비공개로 작성됐던 것이지만 임 회장은 이를 다른 SNS에 게시하면서 공개적으로 연수구청장과 보건소 직원 등을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소청과의사회도 지난 22일 이재호 구청장을 모욕·협박·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청과개원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임 회장이 구청장 면담 자리에서 사업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역소청과의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누락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면서 “그러자 구청장이 '건달이야, 뭐야?'라고 모욕하고 2회에 걸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한다는 협박을 하는 등 임 회장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 대형 로펌을 선임했으며, 해당 비용은 연수구의 소중한 혈세로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소를 한 절차의 타당성과 예산, 고소에 동조한 공무원 등의 명단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청과의사회는 인천 연수구분회 회원들과도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현택 회장이 연수구청과 접종비 협상을 진행한 연수구분회장 및 일부 회원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연수구분회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접종비를 관행수가 90% 수준인 3만2,000원으로 연수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임현택 회장은 이는 소청과의사의 전체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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