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일정 조정과정에서 인턴 8명 이수 누락...정부, 내주 실태조사 후 제재 방침

서울 A대학병원이 필수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턴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인턴을 마치고 이미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는 1년차들이 다시 인턴 수련을 받을 수도 있어 전공의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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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A대학병원이 필수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턴에게 수료증을 발급했다는 민원을 접수받았다.

확인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인턴은 8명이었고 이들 대부분은 현재 A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다.

이에 수련평가위는 오는 4월 2일 A대학병원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따라 인턴은 내과 4주, 외과 4주, 산부인과 4주, 소아청소년과 2주 이상을 필수적으로 수련해야 한다. 남은 기간은 다른 과목을 자유선택해서 수련 받되 필수 과목 외 2개과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A대학병원의 경우 인턴들이 수련 과정이 끝나기 두 달 전 원하는 과에서 추가 수련을 받고 싶다는 뜻을 병원 측에 전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A대학병원이 인턴들의 요구에 따라 수련교육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수 과목 이수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인턴 수료 기준 미달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정상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지키지 않으면 수료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A대학병원에서 일부 누락이 발생한 것 같다”며 “수련평가위에서 행정조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다음 주 직접 병원에 가서 해당 전공의들을 면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 결과, 규정대로 수련을 받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면 (문제가 된 전공의들은) 인턴 수련을 다시 받아야 하고 수련병원 쪽에도 과태료나 시정명령이 나갈 수도 있다”고 했다.

수련평가위 관계자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인턴 과정을 마치기 두 달 전 수련 일정을 조율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수련평가위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어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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