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건보료 정산 실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에서 지난해 급여가 전년대비 인상된 840만명은 이달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같은 기간 보수가 인하된 291만명은 기존에 납부했던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이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4월분 보험료 이외에 전년도 정산보험료를 함께 고지한다고 밝혔다.

2016년과 2017년의 보수 차액을 확인해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그 금액을 환급해주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한 총 금액은 1조8,615억원으로, 근로자 1,400만명이 대상이다.

정산 결과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2,973원으로 전년대비 약 1.7%인 2,240원이 증가했다.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총 291만명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7만9,000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보수가 늘어난 840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만8,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매년 정산보험료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장에서 주로 연말과 연초에 지급되는 성과급, 연말상여금 및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2017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서다.

이에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의 사업장(750만명)에서 정산금액의 96%가 발생하고, 대부분의 사업장(90%, 650만명)에게는 1인당 평균 1만2,168원(사용자 부담 포함)의 정산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환급 또는 납부예정인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 고지서와 함께 25일경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산보험료의 납부방법이 5회 분할도 가능하도록 개선된 만큼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별도 신청없이도 분할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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