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호 변호사, 국회 토론회서 주장…“‘원격진료 기반 서비스’ 도입 필요”
복지부, 근절 종합대책 마련 중…"사무장병원 못막으면 보장성 강화도 실효성 없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을 늘려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취약지에 원격진료 기반의 의료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공모 단계부터 처벌까지 촘촘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등이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인프라 확충 ▲총액계약제 도입 검토 ▲원격의료 활용 등을 제시했다.

신 변호사는 “이익이 없다면 사무장병원은 없어질 것이다. 이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이유, 제도적 모순을 해소해야 한다”며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사무장병원 신고포상제도는 소극적 대응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고등교육법 등의 개정을 통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충분한 인적 인프라 구축, 공공의료와 보장성 강화, 총액계약제 등으로 이익창출을 통제하지 않으면 사무장병원은 필요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변호사는 “도서벽지에 공공의료시설과 인력이 공급되고 원격진료 기반의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면 사무장병원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사무장병원 공모부터 처벌까지 연속적으로 관리하는 전주기 적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공모부터 처벌까지 연속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단계에서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공모 자체를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공모 자체를 하지 못하게 의료기관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허가업무도 강화해야 한다. MSO 등 의료기관의 위탁업무를 하는 기관도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대상은 100병상 이상 기관으로 확대하고 외부회계 감사제도도 의무화하는 등 운영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연구원은 “사무장병원 의심 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면 수사결과 통보까지 아무것도 못한다.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사개시 시점에 급여 지급보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강 연구원은 사무장병원의 폐해 중 하나로 의료의 질 저하를 꼽았으며, 그 예로 ‘개설 당시 원장 의사가 60세 이상인 비율’이 일반기관은 6.8%인 반면 사무장병원은 39.6%로 높다고 밝혔다.

경희대 경영대학 김양균 교수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독일은 의료기관 개설이나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 필요한 장비나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심사해 필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1~2%대 저금리로 30~40년간 자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 경우 자금이 상환될 때까지 지원금으로 구매한 시설 및 장비는 정부 소유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의료기관으로의 사무장과 같은 불법적인 자본 유입도 차단할 수 있고 정부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 제공과 현금 흐름에 대한 감시도 용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사무장병원이나 불법개설의료기관이 늘어난 이유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생협에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인가받은 의료생협 등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사회이사제도 도입, 공단 등 추천의 감사 등 임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의료생협 의료기관의 설립요건도 강화하고 사무장병원으로 확인 시 바로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또한 의료생협 의료기관은 비조합원을 진료할 수 없도록 해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 김 이사는 ▲사무장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규정 합리성 제고 ▲법인의 명의 대여 및 의료기관 개설 남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내부고발과 자진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 이사는 공단이 추진 중인 지급 보류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지급 보류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소지가 있다”며 “특사경제도를 통해 공단이 의료법 위반에 대한 형사법상 인신구속, 강제수사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현재 공단 청구대행시스템을 훼손하고 수직적 권력 종속 관계로 전락케 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사무장병원 이익에 대한 환수도 중요하지만 일단 단속과 적발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 방안도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단속 형태를 분석 후 이를 토대로 복지부와 공단이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분석결과를 지표로 만들어서 사무장병원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상정하고 단속하는 등 실효성 확보 방안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내 특사경 도입에 대해서는 “작년 특사경법에 따라 복지부가 업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복지부 중심으로 운영한 후 향후 공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에 대해서는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 설립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의료생협이나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맞는지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처벌 감면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논의 중인데 부당이득을 감면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며 “내부고발이 사무장병원 적발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보완해 국회 통과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보류를 수사개시시점으로 당기는 것은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실제 수사 진행한 곳 중 20%는 무혐의가 된다”며 “지급보류를 앞당길 필요는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보완의견을 국회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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