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허위과대표시 및 광고 처벌 강화 내용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이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대광고로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행정처분 강화 ▲기준·규격 위반 내용별 처분기준 세분화 ▲과징금 대체 금지대상 확대 ▲유통전문판매업소와 제조업소를 함께 처벌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또한 2차 적발 시 제품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와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해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기존에는 무조건 품목제조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5가지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경중에 따라 처분하게 된다. 세부항목은 ▲금지동식물, 비가식 원료 사용 품목정지 1월 ▲검사결과 부적합 원료 사용 품목정지 1월 ▲기능성 원료가 아닌 것 사용 영업정지 15일 ▲사료용·공업용 원료 사용 허가취소 ▲기타 경미한 사항 시정명령이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경우도 추가했다.

위탁제조한 제품의 경우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위반내용과 무관하게 제조를 위탁한 유통전문판매업자도 함께 처분하도록 했던 것은 위해(危害)가 있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서류 제출도 간소화했다.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을 면제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인감증명서 제출요건 등은 삭제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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