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 역할 확대…전문의 취득 후에도 인권교육 등 강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회원 윤리 교육 강화에 나선다. 학회 내 윤리위원회의 규모와 역할을 확대하고 전문의 시험에 윤리 문항을 넣기로 했다.

신경정신의학회가 윤리 강화에 나선 배경은 최근 배우 유아인씨에 대해 정확한 진찰도 하지 않은 채 '경조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거나 자신이 진료하고 있는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때문이다.

비록 학회가 '제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는 했지만 정신과 의사의 경우 진료 중인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에서 경계를 지키는 것, 환자에 대한 비밀보장 등은 정신과 의사가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 덕목이라는 점에서 정신과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신경정신의학회는 19일 춘계 학술대회 중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 장형윤(아주대병원) 간사는 19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춘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윤리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신경정신의학회는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수를 15명까지 늘리고 의사 이외에 법조인, 인권관련 활동가, 인문학자, 종교계 인사 등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윤리위원회에서 윤리교육 교재를 개발하는 한편, 2020년부터 정신과 전문의 시험에 윤리 문항을 신설토록 했다. 전문의 시험에서 윤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 이상 되도록 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단순한 의료 윤리 내용이 아닌 정신과 의사가 갖춰야 할 특수 윤리 영역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리위원회 장형윤(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간사는 “2020년부터 치러지는 정신과 전문의 시험부터 전체 문항 중 20%는 윤리와 관련된 문항을 출제하기로 했다”며 “이는 떨어뜨리거나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뿐 아니라 전문의를 취득해 활동 중인 회원들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윤리 교육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장형윤 간사는 “전공의 시험에 포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의 취득 이후에도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면서 "정신과 의사가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인권교육에 윤리와 관련된 부분을 내실화 하고, 윤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심의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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