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 역할 확대…전문의 취득 후에도 인권교육 등 강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회원 윤리 교육 강화에 나선다. 학회 내 윤리위원회의 규모와 역할을 확대하고 전문의 시험에 윤리 문항을 넣기로 했다.
신경정신의학회가 윤리 강화에 나선 배경은 최근 배우 유아인씨에 대해 정확한 진찰도 하지 않은 채 '경조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거나 자신이 진료하고 있는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때문이다.
비록 학회가 '제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는 했지만 정신과 의사의 경우 진료 중인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에서 경계를 지키는 것, 환자에 대한 비밀보장 등은 정신과 의사가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 덕목이라는 점에서 정신과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신경정신의학회는 19일 춘계 학술대회 중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경정신의학회는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수를 15명까지 늘리고 의사 이외에 법조인, 인권관련 활동가, 인문학자, 종교계 인사 등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윤리위원회에서 윤리교육 교재를 개발하는 한편, 2020년부터 정신과 전문의 시험에 윤리 문항을 신설토록 했다. 전문의 시험에서 윤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 이상 되도록 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단순한 의료 윤리 내용이 아닌 정신과 의사가 갖춰야 할 특수 윤리 영역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리위원회 장형윤(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간사는 “2020년부터 치러지는 정신과 전문의 시험부터 전체 문항 중 20%는 윤리와 관련된 문항을 출제하기로 했다”며 “이는 떨어뜨리거나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뿐 아니라 전문의를 취득해 활동 중인 회원들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윤리 교육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장형윤 간사는 “전공의 시험에 포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의 취득 이후에도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면서 "정신과 의사가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인권교육에 윤리와 관련된 부분을 내실화 하고, 윤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심의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