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계도 우려…신경정신의학회 우보라 간사 "신체검사 필요한 정신과 특징 반영돼야"

비급여의 급여화를 기반으로 한 '문재인 케어'가 졸속 시행되면 오히려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신건강의학계에서 나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우보라 간사(다사랑중앙병원장, 정신과 전문의)는 지난 19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8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이같은 우려를 나타내며 정신과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할 때 뇌영상 검사 등 신체검사 부문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우보라 간사는 지난 19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에서 열린 2018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의 급여화 추진에 신체검사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간사는 정신과 치료가 상담만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뇌영상 검사, MRI 등의 신체검사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팀이 지난 1월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발표한 ‘의학적 비금여의급여화 추진대상 목록’에는 이런 정신과 치료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우 간사의 지적이다.

이에 우 간사는 뇌영상 검사, MRI(자기공명영상), MRA(자기공명혈관조영술) 등 신체검사에 대해서도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우 간사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지향하는 바는 동일하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급여화 목록 등이) 정교하게 준비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문재인 케어가 환자 치료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 간사는 “제한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환자에게 특별한 치료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며 “제한을 다 풀어달라는 건 아니지만 환자가 원하는 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간사는 “정신과 진찰에서 신체검사도 중요하다. 정신과적 증상이라도 뇌의 기질성 병변이나 신체질환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반대로 정신질환이 신체증상을 형성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우 간사는 “신체상태 파악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영향을 주며, 추후 정신질환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에도 기여한다”며 “특히 뇌영상 검사는 정신질환의 평가 및 감별진단과 치료효과 등 임상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급여화 대상으로 꼽은 검사는 MRI, MRA, Diffusion MRI(뇌확산강조영상)다.

심리검사 급여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우 간사는 “심리검사 목적은 정신의학적 진단을 보조하고 치료 방침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다양한 선별도구와 평가척도들이 선별진단과 증상의 심각도, 치료경과 관찰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우 간사는 “현재는 다수의 심리, 척도검사항목이 기타 항목의 급여나 비급여로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며 “향후 의료 질 평가 활용 및 환자 부담 감소를 위해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치료적 필수성을 고려한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우 간사는 “다만 치료와 별개인 심리검사들도 있으므로 이를 잘 반영해야 한다”며 “치료적 필수성을 가진 정신의학적 선별도구와 심리검사를 고려해 급여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우 간사는 “앞으로도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에 있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려 한다”며 “회원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달라. 이를 반영해 협상해 가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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