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40여명 보건의료노조 가입, 초대 지부장엔 고요한씨 선출

국립재활원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이 생겼다.

국립재활원 무기계약직 노동자 40여명은 지난 19일 병원 나래관 세미나실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재활원지부 설립 총회를 열고 초대 지부장으로 물리치료사 고요한씨를 선출했다. 이들은 이날 보건의료노조에 가입원서도 제출했다.

고 지부장은 “국립재활원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무늬만 따왔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차별적 처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노조 설립을 계기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잘못된 직장문화를 바로잡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 특별경력채용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국립재활원내 신분적 차별 없는 고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일 국립재활원에 노조 설립 사실을 통보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또한 국립재활원의 고용 질 개선과 건강한 직장문화 만들기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재활원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맞춰 올해 1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처우 개선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은 함께 일하는 국가공무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지만 자격수당이 없고 성과 측정에 따른 성과급이 배제된다. 상여금도 차별을 두고 있다”며 “경력인정과 복지포인트, 연차 사용에도 차별이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무기계약직 연구원의 성과는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는 연구원의 실적으로 반영되고 무기계약직은 이에 대한 어떤 보상도 없다”며 “근무평가가 이뤄지지만 성과급이 없으며 이를 호봉승급에 반영할 때도 제한이 있어 일종의 돌려막기처럼 2년에 1번씩 이뤄진다”고 했다.

연구직에 대한 연장근로 강요와 퇴근 후 모바일 메신저 보고 등도 문제로 지적했으며 “엉덩이가 커져서 구도보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성희롱 발언도 있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부 노조를 설립한 강원도재활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재활병원(부산대병원 운영), 충청권재활병원(충남대병원 운영) 등과 연계해 국립재활원이 추진하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강화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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