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에 분야별 수가보상안 보고…원가, 3차 상대가치 회계조사 토대로 산정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한 손실을 '원가+α' 수준으로 보상해주겠다고 밝혔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손실을 적정 수가로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원가에 대한 기준은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회계조사결과를 토대로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한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 해소 및 장기적인 건강보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부분의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도록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급여화 따른 의료계 손실, 모두 보상

복지부는 우선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비급여 수익의 총규모를 보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다만 적정 수가 보상 시 불필요한 서비스가 과다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일괄 인상이 아니라 수가 간 불균형 해소 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급여화 시 상대가치 균형을 고려해 수가 결정하고 이로 인한 차액은 기존 저평가된 급여 부분 수가 인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α’가 되도록 개선하되 3차 상대가치개편 회계조사결과(2019년)를 토대로 적정 보상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2018~2019년 연도별로 수가 개편

연도별 세부 수가 개편 방향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이미 시행된 ▲선택진료제 폐지(1월) ▲초음파 급여화(4월) 외 ▲상급병실 급여화(7월) ▲기타 비급여의 급여화(2018년~2019년)를 추진한다.

상급병실 급여화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을 우선 급여화할 계획이며, 병원·의원은 연말까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급여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타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총 3,600개 항목 중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2018~2019년 급여화 계획을 수립하고, 의협·병협·의학회 등과 논의를 통해 종별·진료과목별 손실 규모를 고려한 적정 수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될 수가개편 분야는 ▲소아·중증·응급분야(2018년 6월 예정, 24일 건정심에 의결 및 보고) ▲감염예방·환자안전 분야(2018년 7월 이후 예정) ▲진찰료 및 1차의료 분야(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시범사업 추진(2018년 6월 예정, 24일 건정심 보고), 내과계 교육상담료·만성질환관리통합모형(2018년 8월 이후 예정), 경증외래질환자 본인부담 차등제 확대(2018년 10월 예정), 의뢰회송시범사업 확대) ▲상급병실 급여화와 연계해 일반실 및 특수병실 입원료 개편(2018년 7월 예정) 등이다.

이외 수술·DRG 분야와 관련해서는 ▲고난이도·중증수술 수가 개편 ▲의원급 의료기관 야간·토요·공휴일 수술 가산(24일 건정심 의결) ▲DRG 수가 개선 등이 추진된다.

분야별로도 적정수가 보상 추진

분야별 보상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진찰료의 경우 의료인의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부합하는 다양한 진찰료 모형 도입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심층진찰 모형(일명 15분 진료)의 경우 현재 19개 기관·15개 과목이 참여하고 있는데 전체 상급종합병원·진료과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도 1차의료 기능에 충실한 진찰이 가능하도록 진료시간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단순한 진찰료 인상보다는 심층진찰료 도입 등을 통해 의료이 질 향상을 도모한다.

입원료는 의사·간호사 등 적정 인력 확보에 필요한 금액을 반영해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생아실·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체계 개편 ▲입원 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확대 ▲간호등급제 개선 등 입원료 관련 수가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수술·처치의 경우 ▲중증·고난이도 수술·처치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적정 인력 확보 등을 위한 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감염·환자안전 등에 효과적인 필수 치료재료 등의 가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한다.

DRG는 진료비 예측이 쉽고 높은 보장률 달성이 가능한 DRG 항목에 대해 행위별수가제보다 유리하도록 수가 개선 등을 추진한다.

1차의료와 관련해서는 취약한 1차의료 기능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체계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환자에 대한 체계적·포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만성질환관리통합모형을 마련하고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환자에 대한 양질의 교육·상담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교육상담료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종별가산제도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해 일률적인 종별가산이 아닌 동일 의료기관 유형 내에서도 외래진료 비중 등 종별 기능에 따라 입원·외래 종별가산이 달라질 수 있도록 차등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적정수가 보상 방향 및 항목 선정과 관련한 의료계, 학계, 가입자,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700여개 이상 의료기관 회계조사 결과(2018년 하반기~2019년)를 토대로 적정 보상수준을 보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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