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중단 무기로 약가인상 협박' 지적에 "약가 인하 때문은 아냐" 해명하기도

퇴장방지의약품 중 하나인 조영제 리피오돌을 공급하고 있는 게르베코리아가 공급 중단을 무기로 무리한 약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게르베코리아가 대체 의약품이 없는 리피오돌의 지위를 이용해 앰플 당 5만2,560원인 약가를 26만2,80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리피오돌은 현재 간암 경동맥화학색전술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되는 유일한 의약품으로, 지난 1998년 국내 허가를 취득했다. 정부에서 생산원가를 보전해주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때문에 리피오돌 공급 중단시 치료가 절실한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건약 등은 게르베코리아가 리피오돌의 이같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1998년 8,470원에서 2012년 6배인 5만2,560원에 인상한 데 이어 또다시 5배 가량의 약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약 등은 "게르베코리아는 지난 2015년 이후 수입원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병행수입 등 리피오돌의 안정적 공급 방안이나 리피오돌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 확보 방안 등을 신속하게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복지부는 공급중단은 어떻게든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특허의약품에 대한 독점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제약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말고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특허권은 더이상 권리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게르베코리아 관계자는 "약가가 맞지 않는다고 공급중단을 하려는 게 아니다. (협상의) 제일 큰 목표는 공급재개"라며 "심평원, 복지부와 (약가) 협의 중에 있다. 공급재개를 위한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만큼 회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