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요호 의원 ‘119구조‧구급에 관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처벌조항도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구조자나 응급환자가 구조·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경찰 동승을 명확히 하고 실제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했을 때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조·구급대원이 구조자나 응급환자 등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공무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구조·구급대원은 구조자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구조·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고, 응급환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동승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구조·구급대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 등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받더라도 구조·구급대원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구조·구급대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18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처벌 수준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찰공무원 협력 요청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해 구조, 구급대원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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