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6~2017년 항암제 급여평가율 공개…전체 약제 평균 급여평가율보다 높아

항암제가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비율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암제의 급여적적성 평가 통과율은 2008~2013년 60%에 불과했지만 2014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암제에 대한 급여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약의 경우 제약사가 건강보험 등재신청을 하게 되면 심평원(약제급여평가위원회)은 ▲임상적유용성 ▲급여기준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급여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는 비율을 급여평가율이라고 한다.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제약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하게 되고 약가협상까지 마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가가 결정된다.

심평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신약 등재 현황을 공개했다.

심평원이 공개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신약 등재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심의한 항암제는 총 10품목이며, 이에 대한 급여평가율은 60%다.

같은 기간 희귀질환치료제는 총 13품목을 심의해 76%의 급여평가율을 보였으며, 일반 신약은 48품목을 심의해 73%의 급여 평가율을 보여 항암제의 심의품목 수와 급여평가율 모두 가장 적거나 낮았다.

이같은 기조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도 이어졌다. 이기간 항암제는 총 16개 품목 심의돼 급여 평가율 5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희귀질환치료제는 11품목 심의돼 품목 수는 항암제보다 적었지만 급여평가율은 86%로 높았으며, 일반 신약은 38품목이 심의돼 급여평가율은 92%를 기록했다. 품목 수와 급여평가율 모두 항암제보다 많고 높았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급여적정성 평가부터 변화가 보였다.

이 기간 항암제는 24품목 심의돼 90%의 급여평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희귀질환치료제(16품목, 85%)보다 품목 수와 급여평가율 모두 많거나 높고, 일반 신약(35품목, 84%)보다는 급여평가율이 높은 수치다.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치면서 등재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암제의 급여평가율 증가를 그대로 ‘항암제 사용이 쉬워진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라는 것이 심평원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약제등재부 김국희 부장은 “항암제 급여평가율이 결코 다 약제에 비해 낮지 않다. 급여평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급여평가 자체만 놓고 보면 90%에 이를 정도”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항암제의 품목 수와 급여율이 모두 오르는 동안 휘귀질환치료제는 품목 수에 큰 변화없이 급여율이 올랐고, 일반 신약은 품목 수가 줄어들고 급여율은 올랐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퇴장방지의약품제도 대상품목 의약품 수도 공개했다.

퇴장방지의약품제도는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경제성이 없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퇴장방지의약품제도는 ▲생산원가 보전대상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사용장려금 지급 및 생산원가 보전대상으로 구분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8년 4월 현재 퇴장방지의약품제도 적용 품목은 총 657품목(347성분)이며, 이 중 ▲원가 보전대상은 601품목(317성분) ▲사용장려금 지급대상은 6품목(2성분) ▲사용장려금 지급 및 원가 보전은 50품목(28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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