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은 회원들을 범죄자로 만들려 하나…정체성 상실한 한의사 제도 폐지 고민할 때”

의료계가 회원들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조장한 대한한의사협회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현 약사법 제23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만이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의협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신바로정, 레일라정,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때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의해 사용하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또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소송 중인 회원들을 위해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7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 단체의 공식적인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제도를 부정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정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한의협은 자신들의 회원들을 모두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의사가 처방한 행위에 대해 ‘자보 진료수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삭감을 한 바 있다”면서 “이에 해당 한의사는 법원에 판결을 구했지만, 법원 역시 ‘한의사가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고,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심평원의 삭감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어 “지난 2014년 대구지방법원에서도 정당한 자격 없이 마취제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지난해에는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주사해 환자가 의식을 잃고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소송 중인 회원을 위한 소송비 지원과 관련해선 “불법행위를 저지른 회원들에 대해 자체적인 징계는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소송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니, 과연 이러한 단체가 의료인 한 직역의 중앙회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의협은 “한의계가 그동안 그렇게 우수성을 주장하며 만병을 치료하는 ‘한약’이 있음에도, 의과 의약품은 무슨 필요가 있어서 불법을 감수하고 사용하려는 것이냐”며 “의과 의약품을 사용하고,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는 더 이상 한의사가 아니다. 이제는 정체성을 상실한 한의사 제도의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부는 즉시 한의사 제도 유지여부에 대한 검토와 불법행위와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한의사 단체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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