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환자안전과 질 향상 활동 저해”

법적 의료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병원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17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기관 인력 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정원 기준이 조정될 경우 인력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지방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병협은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인증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해당 의료기관의 질 향상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오히려 환자안전과 질 향상 활동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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