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용역’ 발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장종양절제술 평가 지표 개발에 들어간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에 대장종양절제술을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심평원은 17일 ‘대장종양절제술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비는 6,000만원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1~3차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대장종양절제술 현황과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합병증 등을 파악하고 의료 질 문제 진단과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대장종양절제술 관련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 평가 대상 범주를 정하고 평가지표와 기준을 개발하고 각 지표별 달성 목표치도 제시한다.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증과 최종 평가 기준은 물론 적정성평가 결과 활용 방안도 연구 내용에 포함됐다.

대장종양절제술에 대한 평가 지표 개발과 적정성 평가 도입이 추진되는 이유는 대장암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장내시경 검사 건수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대장암 사망률은 16.5명으로 폐암 35.1명, 간암 21.5명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위암은 16.2명이다.

심평원은 “대장암의 80% 이상은 전암성 병변인 샘종성 폴립으로 시작하므로 대장내시경을 통한 대장종양절제술의 적절한 시술은 대장암 관련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대장내시경을 통한 대장종양절제술은 1~3차 의료기관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으므로 기관·종별 치료 현황과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합병증, 환자 안전사고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대장종양절제술의 치료현황을 파악하고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한 환자 안전 관리방안을 마련해 기관별 고른 의료 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다”고 했다.

대장종양절제술 적정성 평가 도입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지난 1월 발표한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에 포함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대장종양절제술 외에도 ▲의료전달체계 ▲MRI ▲초음파 ▲만성뇌졸중관리 ▲적정재원일수 ▲중증 상부위장관 출혈 ▲내시경실 환자안전관리 ▲검시 및 치료영역에서 의료방사선 피폭의 적절성 및 안전관리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 ▲대장종양절제술 ▲골다공증 ▲신경차단술 등 총 13개 항목에 적정성 평가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13개 항목은 올해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적정성 평가가 도입된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