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홍정기 과장 “현지조사 권한, 지금도 앞으로도 복지부가 가질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장으로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하고 난 뒤 의료기관 현지조사권을 공단이 가져가려 한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지조사 권한은 지금까지도 복지부가 갖고 있고 앞으로도 이 권한을 공단에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홍정기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홍정기 과장은 “현지조사와 관련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현지조사는 복지부가 하는 것이지 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홍 과장은 “올 하반기 시행될 기획 현지조사의 경우 이중조사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사방안을 고민하다가 20개 기관을 공단과 심평원이 같이 조사하게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복지부는 올 상반기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면서 가짜환자 입원이 의심되는 병원급 의료기관 2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공단과 심평원이 각각 10곳씩 선정했는데, 공단과 심평원은 자신들이 선정한 대상기관 조사 시 팀장을 맡아 조사 주도권을 갖게 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심평원에 위임해 오던 현지조사 주도권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공단에 부여되는 모양새가 되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공단이 현지조사 권한에 욕심을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그러자 홍 과장은 "공단이 현지조사 권한을 가져간다거나 심평원이 현지조사권을 빼앗긴다거나 하는 논란이 일어나면 안된다”며 “현지조사는 지금도 복지부 권한이고 앞으로도 복지부 권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과장은 또 “현지조사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며 “(하반기 기획 현지조사에서 20개 대상기관 중 10개 기관 조사 시 공단이 팀장을 맡는 것은) 각 대상기관 조사 시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부분이 다른데, 선정한 기관에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공단이 선정한 기관 조사 시 공단에서) 팀장을 맡기는 것이지 공단이 현지조사를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공단으로의 현지조사 권한 이양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홍 과장은 최근 발표된 의료기관 자율점검제에 대해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심평원이 착오 등에 의한 부당청구의 가능성, 규모·정도, 시급성 등을 감안해 자율점검 항목을 선정하면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자율점검대상자에 통보하고 자율점검대상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심평원은 제출된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10일 이내에 세부 자료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거친 후 자율점검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면 정산심사 결정서와 내역서를 자율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이 성실하게 자율점검을 했을 경우, 자율점검제도의 실효성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해 성실 자율점검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홍 과장은 “모든 부당청구에 대해 자율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착오가 쉽게 일어나는 부분들을 심평원이 찾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청구 관련 고시가 여러번 바뀌기 때문에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착오에 대한 행정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점검을 적용할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단체와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회원들이 많은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들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과장은 “제도 시행 후 항목이 정해지면 이 항목에 대해 1회성 자율점검을 할지, 지속 자율점검을 할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1회성으로 착오가 수정됐다고 판단되면 굳이 2~3번 할 필요는 없고 시차를 두고 할 순 있을 것이다. 완전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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