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 부과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중단과 거부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장관에게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업무를 맡기는 것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소아용 인조혈관 업체의 국내시장 철수 등으로 대체 치료재료가 없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정비와 안정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치료재료의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어 환자에게 필수적인 치료재료가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환경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거나 거부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업무를 복지부장관에 부과해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