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재정 의원, ‘119구조법’ 개정안 대표 발의…구급대원 호신장구 착용도 명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구급대원을 폭행, 상해를 입힐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구조·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구조·구급활동 등 임무수행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준 등을 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요원에 대한 폭행 등 활동 방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발생한 피해건수가 총 564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폭행에 따른 피해로 인해 출동한 현장 요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에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더해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처벌기준 강화 뿐 아니라 자위수단의 소지 및 사용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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