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국 수련병원에 법준수 요청하는 공문 발송

법까지 제정해서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주80시간으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초과 근무를 하고 수당도 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에 한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협이 이같은 공문을 발송한 이유는 최근 일부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주 80시간을 초과근무를 시키고 초과된 시간을 근무표에 입력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한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전협 지민아 복지이사는 “이같은 행태는 전공의법의 본래 취지를 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근무시간을 초과한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초과 근무에 따른 정당한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 이사는 “수련병원의 이같은 행태는 전공의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과태료,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교육수련부에 전공의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지 이사는 또 “주 80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이유를 분석하고 각 과의 특성에 맞는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전공의법 위반을 피하려고, 근로기준법마저 위반하는 우는 범하지 않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정부에 전공의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대전협 이승우 부회장은 “전공의들로부터 갑질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전공의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다뤄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지위향상에 앞장 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협 회원이라면 누구나 소속 수련병원의 전공의법 위반 사례에 대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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