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책과 정경실 과장 “수가협상은 ‘환산지수 계약’…적정수가 보상과 달라”
비급여 전면 급여화 보상은 별도 논의 필요…최저임금 인상, 계약 변수 못돼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적정수가 보상을 강조하고 있어 의료계에서도 올 수가협상에 적정수가 마련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정작 보건복지부는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 공급자단체간 요양급여비(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지만 이는 수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환산지수’를 계약하는 절차일뿐이며,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적정수가 마련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통상 ‘수가’라고 불리는 ‘행위진료비’는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종별가산·빈도(Q)를 곱한 값을 행위당 가격(P)으로 나눈 것을 뜻한다.

이 중 상대가치점수는 소요된 자원 소모량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로,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으로 구성되고, 환산지수는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로 상대가치점수를 화폐화하는 단위를 뜻한다.

이에 매년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진행하는 ‘수가계약’ 또는 ‘수가협상’에서는 '적정수가' 보상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정 과장은 “(의료계 내에서)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해 10% 인상 등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가협상을 통해 환산지수를 계약하는 것과 적정수가 마련은 목적이 다르다”며 “통상적으로 ‘수가협상’은 경제여건이나 의료물가 등을 고려한 환산지수를 계약하는 것으로 (환산지수 계약과 적정수가 마련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분야별 수가의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하는 식의 보상안 마련은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비급여가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선보상을 한다면 가입자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은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진행하고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적정수가 마련은 따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환산지수 계약과 적정수가 마련을 연계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 과장은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가 진료과별로 어떤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이에 따른 손실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빨리 확정해야 적정수가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보상을 환산지수 계약으로 풀게되면 실제 비급여의 급여화가 없는 분야도 보상을 받게돼 진짜 보상받아야 하는 분야가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오히려 의료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보상과 관련한 적정수가 마련은 필요한 수가를 신설하고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을 정부의 적정수가 마련 의지의 바로미터로 삼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재인 케어 반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끝까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정 협의도 다시 시작되는 만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계도 복지부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실행을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 국민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는 “우선 문재인 케어를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실제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가 줄어든다는 것을 체감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과장은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몫이라면서도 협상과정에서 부대조건이 제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각 단체가 부대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복지부가 공단에 부대조건과 관련한 메시지는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의약단체에서 합리적으로 환산지수 계약을 할 수 있는 원가 자료를 제시해달라”며 “그러면 진정성 있게 검토할 것이다. 수가협상에 임하는 양 쪽(의료계-공단) 데이터 격차가 커 합의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환산지수 계약의 인상요인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업종별로 보면 의료기관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지않는 업종으로 분류된다”며 이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환산지수 계약에서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6,503억원, 2017년 8,134억원, 2018년 8,234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가소요예산(벤딩)이 올해 1조원을 넘기게 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 과장은 “추가소요예산이 매년 늘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는 2차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환산지수 차감도 고려해야 한다”며 “추가소요예산의 경우 현재 아무도 모른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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