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보다 24.5%p나 급락…올해부터 입원적합성심사도 시행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 절차를 강화한 이후 60%를 넘던 비자의입원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부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나타난 변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비자의 입·퇴원 절차 개선에 따라 법 시행 후 비자의입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입원 환자수도 다소 감소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4월 23일 기준 보호자나 시군구청장에 의해 입원한 비자의입원율은 37.1%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전인 2016년 12월 31일 기준 비자의입원율은 61.6%로 24.5%p나 하락했지만 10%대인 이탈리아(12%)나 영국(13%), 독일(17%)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비자의입원 유형 중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비율은 2016년 12월 0.2%(94건)에서 10.4%(2,560건)으로 증가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환 전체 환자수는 6만6,523명으로 2016년 12월보다 3.8%(2,639명)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 전문위원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치료와 서비스의 주체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입·퇴원 과정에서 환자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공고하게 보호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자 입원 비율(제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지난해 5월 30일부터 2주 내 전문의 2명 이상이 일치된 소견을 내야 3개월까지 비자의입원이 가능한 추가진단의사제도가 시행됐다. 전체 비자의입원의 추가진단 중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의 진단은 32.7%였다.

환자와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에 따른 동의입원 유형도 신설됐다. 환자는 기본적으로 자의로 입·퇴원하지만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신청한 퇴원에 대해서는 전문의 판단에 따라 72시간 동안 퇴원을 제한하고 비자의 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오는 30일부터 비자의입원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가 시행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권역별로 5개 국립정신병원 내 설치(총 12개 위원회, 58개 소위원회 운영)되며 신규로 비자의 입원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복지부는 연간 4만여건의 심사기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5개 국립정신병원 운영인력으로 총 49명을 확보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등 총 27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복지부는 또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기훈련형 거주서비스인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2017년 10월~2018년 6월).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해 2019년부터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간집과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의 보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유지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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