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분류기준 단순화 등 의료폐기물 제도 개선 건의서 전달

대한병원협회가 현재 7종으로 나뉘어 있는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을 4종으로 단순화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폐기물 제도 개선 건의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의료폐기물 분류기준 단순화 외에도 ▲요양병원 배출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소각처리업체 확대 ▲의료기관 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 허용 ▲의료폐기물 보관기관 자율성 보장 ▲의료폐기물 지도·감독 개선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 등이 담겼다.

병협은 현장에서 의료폐기물을 7종으로 분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격리. 위해(조직물류·손상성·병리계·생물화학·혈액오염), 일반으로 분류된 기준을 격리의료·조직물류·손상성·일반의료폐기물 등 4종으로 단순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병협은 “세분화된 분류기준에 따른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의료폐기물과 접촉한 폐기물은 모두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는 현 제도가 자원 순환 가능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반면 요양병원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며 일반 노인환자가 사용한 기저귀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요양병원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는 환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뇌경색증, 치매 등이 대부분”이라며 “만에 하나 배설물을 매개체로 하는 격리가 필요한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는 현재도 격리의료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일본은 특정감염병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배출하고 캐나다는 의료폐기물 분류체계상 소변이나 대변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은 격리환자로부터 발생된 배설물만 의료폐기물로 간주하고 있다”고도 했다.

소각처리업체가 너무 적어 의료폐기물 처리 단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가격담합 의혹도 있다며 업체 확대도 요구했다.

병협은 “소각처리업체 지정을 확대하고 사업장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중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확대 지정하는 동시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자도 멸균분쇄시설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내 자가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도 했다. 현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이 금지 시설로 규정돼 있어 의료기관들은 외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병협은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2차 감염 우려가 높고 운반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 등 처리업체의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하다는 게 문제”라며 “처리업체의 독점과 높은 처리비용으로 국민 의료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환자와 보호자를 의료감염에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의료기관이 의료폐기물 배출량, 처리업체와의 계약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보관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병협은 또 “의료폐기물 수집단계인 진료장소별 지도감독을 자제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지도·감독 아래 병원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의료폐기물을 외부로 배출하는 보관, 운송, 최종 처리(소각)단계까지를 환경부(청)에서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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