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감 넘어 배신감 감출 수 없어…건정심 치과 환산지수·복합레진 급여전환 논의 불참”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2019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 결렬을 선언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항목의 보장성 논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치협은 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정수가를 무시하고 터무니 없이 낮은 수가를 제시해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치협은 먼저 “수가계약을 위해 끝까지 성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이르지 못해 집행부를 믿고 따라준 3만여 회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치협은 “협회는 그동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추진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치과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면서 “비급여 항목인 노인틀니, 임플란트,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등의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수가에 미치지 못한 저수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전해 주겠다는 정부 정책을 믿고 협력함으로써 치과분야 보장성 정책의 조기 정착에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치협은 “정부는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 발표 후 여러 차례 언급한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현실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수가협상에 있어서도 협상에 임박해 ‘적정수가와 연결시키지 말라’는 등 말 바꾸기를 일삼으며,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에서 그동안 치과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기여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한 점, 낮은 원가보존율, 치과병·의원 관리운영비의 증가 등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최소한의 수가 인상을 요청했지만, 단지 ‘치과의 진료 행위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제시한 공단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과정에서 공단으로부터 제시받은 수치의 근거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치협은 “공단은 협상과정에서 제시한 수치의 근거를 ‘연구 결과에 따른 수치’라 했지만, 타 유형의 협상결과를 볼 때 과연 연구결과를 반영해 협상에 임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원칙과 최소한의 신뢰도 없이 단지 몰아주기식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정부는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평했다.

또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적극 협조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양이 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가계약이 결렬되고 이러한 원인이 정부의 정책에 협조한 부분에 대한 대가라면 앞으로 누가 보장성 강화에 협조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치과 환산지수 논의 및 2018년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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