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건정심서 의결…정부, 게르베코리아와 약가 협상 진행할 듯
항암제 ‘얼비툭스’ 22만3845원으로 위험분담제 재계약

공급 부족 논란이 불거진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이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됐다.

이는 게르베코리아와 정부가 리피오돌에 대한 약가 재협상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8일 리피오돌을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게르베코리아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리피오돌은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시행 시 사용하는 조영제로 그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됐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저가 필수의약품의 퇴출을 방지하고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1999년 11월 도입된 제도다. 제약사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생산 중단 시 환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상한가격의 91% 이하로 판매하거나 정해진 기준 이상의 가격으로 인상할 수도 없다.

하지만 게르베코리아는 최근 공급부족과 수입 원가 상승 미반영으로 인한 손실 등을 이유로 5배 가량(앰플 당 5만2,560원에서 26만2,800원으로) 인상된 약가를 요구했고, 의료기관에선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에선 제약사가 의약품 독점을 무기로 약가를 무리하게 인상하려 한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번 건정심에서 리피오돌을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함에 따라 여타 전문의약품과 같이 약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선 위험분담제가 적용되고 있는 머크의 항암제 ‘얼비툭스’에 대해 재계약하기로 했다. 22만3,845원의 상한금액으로 4년간 위험분담제를 적용한다는 게 재계약의 내용이다.

위험분담제는 신약의 효능, 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것으로,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게 된다.

2018년 5월 현재 16개의 전문의약품에 위험분담제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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