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숙 외 3인, 법원에 주총소집허가신청서 접수…경영진 해임 등 안건

경남제약이 이번엔 소액주주들과 소송전을 벌인다.

경남제약은 최근 공시를 통해 정영숙 외 3인이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영숙 외 3인은 경남제약 소액주주들로 알려졌다.

소액주주들은 회사 분식회계에 가담한 현 경영진의 독점적 경영을 막고, 법적 근거 없는 M&A 공고로 현 임원진에 우호적인 주주에게 회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전하려는 시도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현재 경영진의 해임을 비롯해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정관 등의 삭제다.

소액주주들의 집단 행동은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다.

앞서 경남제약 이사회는 기존 20억원이던 이사보수한도를 3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현재 등기이사 3인이 최대 10억원까지 받아갈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현 등기이사 2명은 지난해 급여로 3분기까지 1인당 평균 2억6,600만원을 받았다. 이를 연환산 하면 3억5,000만원대에 달한다.

올해부터는 이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또 기존 직원과 동일한 임원 퇴직금 규정에 '가산퇴직금'을 신설했다. 대표이사의 경우 기본퇴직금에 200%, 상무·전무는 150%, 이사의 경우 100%를 더 주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임기 만료전 퇴직시' 퇴직위로금으로 연봉총액의 1.5배를 더 준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경남제약이 공개 M&A에 나선 상황에서 임원들의 보수와 퇴직금 조항 신설은 인수 시 자신들이 교체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회사가 상장폐지의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임원들 호주머니만 채우고 있다며 소액주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현재의 경영진을 해임하고 임시의장, 비상근감사 및 새로운 사내이사 6인 등을 선임할 계획이다.

임시의장에는 최윤근 씨를 낙점했으며, 사내이사로는 김태현(1972년생), 진종철(1961년생), 김용주(1965년생), 서상원(1972년생), 서정민(1970년생), 진영석(1973년생) 등을 예고했다. 비상근감사로는 길홍준 씨를 세울 계획이다.

경남제약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