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이 11일자로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 고시했다. 이는 지난 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은 조치다.

리피오돌울트라액은 게르베코리아가 독점공급하고 있는 약물로 경동맥화학색전술(TACE)시행 시 사용하는 조영제다. 그동안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돼 한 앰플(10ml) 당 5만2,560원의 약가가 책정돼 있었다.

정부는 질병 예방및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중 공급 및 사용이 원활치 않은 품목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경우 상한가격의 91% 이하로 판매하거나 정해진 기준 이상의 가격으로 인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게르베코리아는 최근 공급부족과 수입원가 상승 미반영으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현재 약가에서 5배 높은 26만2,800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를 두고 환자단체 및 시민단체는 제약사가 무리한 약가 인상을 요구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며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리피오돌울트라액이 한 달에 수백만원 씩 소요되는 약물이 아니라는 점, 간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물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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