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성명 내고 상급병실 급여화 조치 강하게 비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상급병실 급여화에 대해 '기만적인 꼼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병의협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상급종병과 종별의 2~3인실 입원료를 급여화한다고 해놓고는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희귀난치성환자나 의료급여환자들의 상급병실 입원료는 의료비 감면 혜택에서 제외해 버렸다“며 ”일정 수준의 경제력이 없으면 의료 서비스의 차별을 받아야만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이는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거로는 2~3인실 입원료를 본인부담금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산정특례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제시했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최소 30%에서 많게는 5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함께 비난했다.

병의협은 ”이렇게 2~3인실 입원료를 본인부담금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2~3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금을 포함시켰을 경우 상당수의 환자들이 상한액을 넘게 되어 환급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는 국민들에게 입원료가 줄어든다고 홍보를 하고서는 정작 기존의 국민의료비 절감 제도에서는 배제한 것이다., 2~3인실 입원료는 진정한 급여 대상이 아님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겉으로는 병실료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고 홍보하면서도, 뒤로는 중산층 국민의 병실료를 할인해주는 수준의 정책에 연간 2,000억원대의 소중한 건보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며 ”정말로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희귀난치성환자나 의료급여환자들의 상급병실 입원료는 의료비 감면 혜택에서 제외해 버리는 시행령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차별을 받아야만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병의협은 ”이는 철저히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를 기만하는 고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만약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치 않아 해당 고시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일방적으로 강행한 포퓰리즘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상급병실료 급여화 제도를 백지화 하는 한편,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상을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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