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마약중독자도 장애인‧노인 보조 가능…정신질환자와 형평성 안맞아”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보조공학사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해 보조공학사가 될 수 있도록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도록 돼 있는 반면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보조공학사란 장애인, 노인이 일상생활, 교육, 직업, 여가, 문화, 지역사회 활동 등 다양한 환경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각종 상용 보조공학기기들을 개발, 평가, 선택, 개조, 설치, 유지보수하며 개인에 맞는 보조기기 맞춤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보조공학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증 시험은 한국보조공학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전문가로 자격증을 취득한 보조공학사는 보조공학기기 보급과 개발을 담당하는 정부, 공공기관, 병원, 학교, 복지관, 보조공학센터, 보조공학연구기관, 보조공학 분야 회사 등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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