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 김광수 의원, ‘119구조법’ 개정안 대표 발의…“구조‧구급대원 폭행 후 가벼운 처벌 안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개선해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협박, 위계(爲計)·위력(爲力) 사용 또는 구급장비 파손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로 세분화하고 구조·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누구든지 구조·구급대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적 장치가 존재하면서도 처벌은 가벼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2014~2016년 3년간 구조·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2014년 132건, 2015년 198건, 2016년 200건, 2017년(7월 기준) 98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사범 622명 중 과반이 넘는 314건(50.5%)이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191건(3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구조·구급대원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폭언 등에 노출돼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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