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효력발생 기간만 변경한 것, 독립된 새로운 처분 아냐”…각하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심(각하)을 인용, 기각판결을 선고했다.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와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거나,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해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이를 적발한 복지부는 2016년 6월 21일 A씨에게 78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그 처분서를 24일 송달했다.

이에 A씨는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6년 9월 2일 복지부에 ‘업무정지 처분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비슷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시기를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취소 소송 제소기간이 경과한 10월 14일 이를 받아들였고, 업무정지 기간을 2017년 3월 6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로 변경·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복지부 담당 직원이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직전 2016년 9월경 처분일자 변경을 요청할 경우, 복지부는 처분을 변경할 것인데 그 경우 이전 처분은 철회되는 것이고 후행 처분이 새로운 처분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를 신뢰해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못 지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먼저 “행정처분 변경 통보는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지 그 효력발생 기간만 변경해 알린 것에 불과하다”면서 “항고소송이 되는 독립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직원이 사건 처분의 효력발생 기간의 연기를 요청받을 때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도 했다.

또 “A씨가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효력발생 연기를 요청했더라도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다”며 “사건 처분 후에 효력발생 기간이 변경된 이 사건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씨가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의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로 판결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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