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모임 통해 특위 역할 정립 및 활동 방향 확립

대한의사협회가 불합리한 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의협 산하 ‘심사체계 개선 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용산역 인근 중식당에서 향후 활동을 위한 준비 모임을 가졌다.

앞서 의협은 불합리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심사체계 개선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각 산하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 구성을 완료했으며 이를 지난 14일 상임이사회에 보고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심사체계 개선 특위의 역할 정립과 활동 범위, 심사체계 개선 특위 회의 세부 일정 및 계획, 기존 의협 내 의정실무협의체와 각종 TF 등 활동 내용이 겹치는 유사 위원회와의 연계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심사체계 개선 특위는 먼저 현행 건강보험 심사체계의 운영상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동시에 일선 의료기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피해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키로 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을 위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했던 ▲심사기준 상설협의체 운영 ▲심사 실명제 도입 ▲심사기준 전면 공개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 개선 등 4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해 관철시키고 향후 합리적인 급여기준 설정을 위한 노력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의료계의 계속된 지적에 정부도 심사체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향후 심사체계 개선 특위는 이러한 정부의 행보가 일방적인 관치의료제도의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감시와 협의를 병행해 나가며,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심사체계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이 위원장을 비롯 이용진 부위원장(전 의협 기획부회장), 박진규 간사(의협 기획이사), 연준흠 위원(의협 보험이사), 성종호 위원(의협 정책이사), 김길수 위원(전 의협 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

1차 회의는 오는 30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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