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대개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21일 심리

산부인과 집안싸움이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선거로 옮겨가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의 후보 자격을 문제 삼으며 대개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부회장은 지난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동석 후보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에 지난 18일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고 오는 21일 심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김 후보는 지난 3월 산부인과의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며 “의협 규정에 따르면 제명된 회원은 대개협 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이대로 선거가 진행돼 만약 김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추후에도 계속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에 선거에 앞서 법원에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의원회가 김 회장의 후보 자격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부분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대개협은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평의원 배정, 회장 후보 등록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해당 사안을 대의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그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대의원회는 지난 1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 회장의 후보 자격을 인정하고 선거도 원칙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대개협 회장 선거는 대의원회에 의견을 구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 의견을 구했어야 한다”면서 “또 지난 16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해 소명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15일에 돌연 ‘후보로서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알려왔다. 이는 절차상에 분명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김동석 회장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의) 논리가 없으니 (법원에서) 바른 판단이 나올 것”이라며 “산하 단체에서 제명했다고 후보 자격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의 이러한 행동은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평의원들에게 혼란을 주는 네거티브에 불과하다”면서 “대개협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번복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이제는 법원 판단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면서 “법원에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법원에서 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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