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 권고 따른 이행방안 마련

보건복지부가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복지부는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교수) 제도개선 권고안(“복지부, 규제프리존과 서발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일 위원회에 보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가 수립한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의료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의료관련 법령 개정, 자법인 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등에서 의료영리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위원회에서 언급한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 ▲의료공공성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불가 등의 권고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소 중심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 강화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통합모형 마련 및 제도화 ▲의료행위·비의료행위의 불명확한 건강관리서비스 영역 구분 등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 폐해 근절을 위한 조사강화 및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오는 8월 사무장병원 검경 합동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조정 단계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를 확충해 지자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풀(pool)을 보완해 위원회 전문성 및 다양성을 강화,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별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건전한 협업문화 정착, 민원 업무 개선 및 적극적인 인사 및 조직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위원회와 함께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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